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 및 가족, 교사들을 상담하는 공간이다.
학교를 실천 현장으로 하여 사회복지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교육 목표 달성을 돕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