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지원)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중한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히 구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을 당한 경우
- 주거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긴급지원의 4대 핵심 원칙
1) 신속성 : 신청 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48시간 이내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단기/한시성 :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구호이므로 기본 1개월(필요시 심의를 거쳐 연장) 동안 지원합니다.
3) 선지원 후조사 : 먼저 지원을 실행한 뒤, 소득·재산 조사를 나중에 실시하여 조건 미달 시에도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환수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합니다.
4) 보충성/타법 우선 : 다른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3. 주요 지원 내용 및 형태
구분
주요 지원 내용
비고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현금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수술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300만 원 한도
주거지원
임대주택 등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월세/임차료 지원
지자체 기준 적용
기타지원
교육비 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비·장제비 지원
상황별 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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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 ㄱ )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 ㄴ )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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