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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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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지원)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중한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히 구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을 당한 경우
- 주거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긴급지원의 4대 핵심 원칙
1) 신속성 : 신청 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48시간 이내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단기/한시성 :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구호이므로 기본 1개월(필요시 심의를 거쳐 연장) 동안 지원합니다.
3) 선지원 후조사 : 먼저 지원을 실행한 뒤, 소득·재산 조사를 나중에 실시하여 조건 미달 시에도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환수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합니다.
4) 보충성/타법 우선 : 다른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3. 주요 지원 내용 및 형태
구분주요 지원 내용비고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현금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지원각종 검사, 치료, 수술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300만 원 한도
주거지원임대주택 등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월세/임차료 지원지자체 기준 적용
기타지원교육비 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비·장제비 지원상황별 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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