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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억제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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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억제(Welfare Retrenchment)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의 수준,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정책적 흐름이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본격화되었습니다.
1. 급여 및 자격 기준의 엄격화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소득, 자산 조사 등)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 권자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급여의 지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금액 자체를 낮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시장화와 민영화 (Marketization & Privatization)
국가가 직접 책임지던 복지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로 이양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3. 복지의 재가족화 (Refamilization)
국가가 담당하던 돌봄(노인, 아동 등)의 책임을 다시 가족과 개인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현상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줄여 가족 구성원(특히 여성)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4. 워크페어로의 전환
단순히 시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시기에서 벗어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구직 활동을 해야만 복지 급여를 주는 '조건부 복지'를 강화합니다.
5. 복지학적 의의와 평가
사회복지학에서 복지 억제는 '복지국가의 위기 및 재편'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다루어집니다. 억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근로 동기를 고취한다고 보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넓혀 사회적 안전망을 해체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억제를 넘어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맞게 복지 제도를 재구성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개념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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