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지원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복지소식

상세 설명 👁 176회

[2026.10.01]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및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최고 5년 이하 징역)
- 철도 예매 2개월 전 확대, 통신 최적요금제 안내, 여권 묶음배송 등 일상 편의 증대
오는 10월부터 양육·노동부터 교통·통신, 행정·산업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 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일상의 편의는 높아지는 한편, 임금 체불 등 사회적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분야별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육 지원 강화 및 노동·사회적 책임 제고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였던 신청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18세까지)을 지원한다.
-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10월 8일~) :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담배 유해성분 공개 :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품목별 유해성분(궐련류 등 44종, 액상형 20종)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가 이를 공개한다.
2. 교통·통신·행정 등 일상 편의 증대
- 철도 승차권 예매 2개월 전 확대 : 열차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안내 :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별도 신청 없이 안내(문자·이메일 등)해야 한다.
- 여권 묶음배송 시행 (10월 6일~) : 같은 주소지로 배송하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 대표 수령인 한 명이 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신분증 앱 확대 :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 Bank가 추가되어 총 11개 앱에서 발급 가능해진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10월 29일~)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 표기된다.
-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 :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길어지고 중복 발송 검토 기능이 도입된다.
3. 공공조달·산업 및 지역 제도 변경
- AI 공공조달 특화 심사 : AI 제품에 특화된 우수제품 심사 분야가 신설되고, 10월 3일 첫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 기업 지원 기간 연장 (10월 22일~) :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판매자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 가축전염병 방역 조정 : 럼피스킨병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어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가 발생·역학농장 중심으로 변경된다.
- 재외동포청 기능 통합 :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과 인력이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어 창구가 일원화된다.
각 제도별 시행일과 상세 대상이 다른 만큼 사전 확인을 통해 필요한 혜택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사회복지 관련 지식을 검색하는 웰페어치 포털
- 웰페어치 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hobbylife01@naver.com

💬 의견 나누기 (0)

🔒 댓글을 작성하려면 복지학개론 포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하러가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관련링크
댓글 삭제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