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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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불법 행위로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포괄한다.
[주요 유형]
1. 신체적 학대 : 폭행, 감금, 원치 않는 수술, 신체 억압 등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모욕, 조롱, 위협,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4. 경제적 착취 : 재산을 빼앗거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
5. 유기/방임 :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
[신고 및 도움]
- 112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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