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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단속 강화… 결제 위치정보 확인·생체인증 도입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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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 이헬로 기자]
-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 원 달해… 예방·탐지·제재·환수 전 주기 관리
-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부과 추진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시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 결제를 도입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정수급 예방부터 적발·조사, 제재·환수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 도입 이후 재정 규모가 2017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용자 수 역시 84만 7,00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액도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94만 건)으로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인 '허위청구'와 '카드 담합·소지'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결제 수단을 전면 개선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받아 전자바우처 결제 시 위치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 및 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 점검 대상도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13개 전체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한다.
부정수급 탐지 기능도 고도화된다. 인공지능(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정확도를 개선해 의심 결제 내역을 지자체와 상시 공유하며, 복지부·지방정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법적 제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법령 개정을 통해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반복 위반 판단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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