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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손실의 원칙 이론

상세 설명

최소 손실의 원칙(Principle of Least Loss) 혹은 최소 피해의 원칙(Principle of Least Harm)은 여러 개의 가치가 충돌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진퇴양난(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피해나 손실이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입니다.
1. 법학 및 행정법에서의 최소 침해의 원칙
행정법상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의 하위 요소 중 하나로, 법학에서는 주로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권리를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할 때, 사유 재산권을 전면 박탈하기보다는 토지 이용만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
- 시위대를 해산시킬 때 과격하지 않은 평화적인 해산 명령이나 물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치명적인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
2.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최소 손실의 원칙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Ethical Principles Screen)에서 제6원칙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복지 대상자나 사회에 피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아동 학대 가정의 격리 문제: 학대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가정을 해체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단절시키는 큰 피해(손실)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었을 때 아동이 입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 분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7가지 윤리 원칙 중 최소 손실의 원칙(6원칙)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2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5원칙)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진실성과 성실성(7원칙)보다는 높은 순위에 위치합니다. 즉,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밀을 일부 누설해야 하더라도 전체적인 피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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