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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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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육체적·생물학적 생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먹고, 자고, 입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비용조차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평균과의 격차(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절대적 빈곤은 '생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1.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
절대적 빈곤층을 가려내기 위해 국가나 국제기구는 명확한 절대적 기준선을 정해놓고 관리합니다.
1) 최저생계비 : 과거 우리나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품목별(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등)로 계산하여 '최저생계비'라는 고정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이 금액보다 가구 소득(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절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참고 :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한 절대적 빈곤 측정을 넘어, 중위소득과 연계한 기준(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2% 등)인 '최저보장수준'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복지 수급 자격을 타당도 높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세계은행 :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 세계의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 빈곤선(International Poverty Line)'을 정해두었습니다. 하루 가처분소득이 일정 금액(과거 1.90달러에서 구매력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조정됨)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층으로 봅니다.
2. 절대적 빈곤과 복지 정책
절대적 빈곤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안입니다. 경제학이나 사회보장 정책에서 절대적 빈곤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경제 성장과 빈곤의 소멸 : 절대적 빈곤은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초 임금이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0%에 가깝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1950~60년대에 비해 현재는 절대적 빈곤율이 극적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2) 공적 부조의 마중물 : 국가가 제공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은 이러한 절대적 빈곤층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빈곤완화 장치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총괄합니다.
[부정청구 방지와 감시 체계]
절대적 빈곤층을 위한 현금 급여(생계급여 등)나 긴급 복지 지원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자산이 있거나 퇴직급여 등의 숨겨진 재산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도 높은 증빙 없이 소득을 조작하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부정청구가 발생할 경우, 행정데이터 조사를 통해 적발되어 전액 환수 조치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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