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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용어사전

상세 설명 👁 39회

장애인의 권리(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으나, 현대 사회와 국제주의 복지이론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환경과 장벽이 장애를 만들며, 이를 제거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는 '인권 모델(Human Rights Model)'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1. 국제적 기준 :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200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 조약이자 장애인 권리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1) 존엄성과 자율성 존중 :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개인의 자립을 존중받을 권리.
2) 차별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3) 접근성 :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및 통신(IT) 등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4)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우리나라 법률이 보장하는 주요 권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아시안게임/특수교육법'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고용, 교육, 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 경사로, 점자 블록, 수어 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로 규정됩니다.
2) 교육권 및 노동권
- 의무 및 특수교육 보장 : 생애 주기별로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학 입학이나 교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 의무고용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관 및 기업은 국가가 정한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 이동의 자유 :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통해 가고 싶은 곳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디지털 정보 접근 :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도 스크린 리더나 자막 등을 통해 정보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정치적 권리 (참정권)
- 투표소 접근성 보장, 점자 선거공보물 제공, 공적 선거 방송의 수어/자막 제공 등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권리를 가집니다.
[현대적 과제 :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탈시설]
오늘날 장애인 권리의 핵심 화두는 보호시설에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립생활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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