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근본이자 최고 이념이 되는 핵심적인 권리다.
[헌법 조항 및 의미]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의미
이 조항은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이는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인간의 인격적 주체성을 지키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생명권, 인격권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4. 행복 추구권
- 국민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포함하여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 이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자유와 권리(예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기 결정권 등)를 보장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