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가 보유 데이터 활용해 수급 자격 확인 시 자동 지급
- 출생 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자동 부여…위기가구 공무원 '직권 신청' 신설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3개월 후 본격 시행
수급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당사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6개 관련법 개정안(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복지제도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급여를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제도 정보 부족이나 행정 절차의 어려움으로 혜택을 놓치는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보편급여 신청 절차 폐지…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
이번 법 개정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되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적 복지급여의 신청 절차가 완전히 사라진다. 국가 보유 데이터로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등록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시점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할 경우, 신청 당월 이전의 급여는 미지급
개정 후: 별도 신청 없이 '출생한 달'부터 자동 소급 적용하여 전액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행정기관의 재량에서 '의무 지급'으로 전면 전환
장애인·기초연금 수급 자격 간주 처리로 사각지대 해소
소득과 재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적 복지급여 역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초연금: 65세 도달 시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자로 자동 간주
장애인연금: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장애인연금 신청 처리
이에 따라 연령 전환 시점에서 신청을 누락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던 기존의 행정 허점이 개선될 예정이다.
위기가구 대상 공무원 '직권 신청권' 부여…면책 조항 신설
자살 시도자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 등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direct(직권)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직권 신청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동시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직권 신청에 따른 면책 규정과 포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함께 명시했다.
하위법령 개정 후 3개월 뒤 시행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개월간 하위법령 정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정망) 연동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며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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