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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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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2월 8일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부령)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회계, 후원금 관리, 물품 계약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제도 등이 모두 이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 재무·회계 규칙의 핵심 4대 원칙
이 규칙이 지향하는 재정 관리의 기본 뼈대입니다.
1) 재정 전반의 투명성 및 공개 원칙 : 예산과 결산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정보공시 시스템 및 홈페이지)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3조) :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해당 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완결지어야 합니다.
3) 수입의 직접 수납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모든 수입은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수납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보조금 지침, 지정후원금 목적) 외의 용도로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4) 예산 총계주의 원칙 :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누락 없이 전부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퉁치기)하여 일부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2. 예산 구조 및 회계의 구분
규칙에 따라 법인과 시설의 예산은 용도와 성격에 따라 명확히 쪼개어 관리됩니다.
1) 회계의 구분 (제6조)
- 법인회계 : 법인 본청의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이 운영하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예: 노인요양원, 복지관, 아동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영위하는 별도의 수익사업(보호작업장, 임대사업 등) 회계
2) 예산 과목 구조 (관·항·목)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별표' 양식에 맞추어 국가 예산처럼 관(기능별) - 항(사업별) - 목(성질별) 구조로 세분화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 이용 : '관' 또는 '항' 간의 자금 상호 통용 (지자체 승인 필요)
- 전용 : '목' 간의 자금 상호 통용 (지자체 보고 필요)
3. 예산 및 결산 프로세스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된 일련의 법정 기한과 절차입니다.
1) 예산안 편성 및 심의 : 예산안 편성 및 심의: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완료.
시설의 장은 다음 해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2) 지자체 보고 및 고시 : 회계연도 개시 전날까지
확정된 본예산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보고)하고, 보고한 날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에 공개(고시)해야 합니다.
3) 회계 집행 및 추경 : 연도 중 수시
결의서와 증빙서류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며,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자체에 재보고합니다.
4) 결산서 제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면 한 해 동안의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보고합니다.
4. 실무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항목
현장에서 회계 감사 적발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후원금입니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촘촘하게 두고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 제41조의4).
1) 구분 계리 : 후원금은 일반 보조금이나 자부담 융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후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합니다.
2) 비지정후원금의 제한 :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비지정후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 판공비, 시설장 개인 차량 유지비, 과도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간접비 비율(인건비 사용 한도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3) 수입·지출 보고 및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요약표는 연 1회 이상 지자체 제출 및 3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상시 고시하여 투명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고 사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재무회계규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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