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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 정책

상세 설명 👁 9회

바우처(Voucher) 제도는 정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을 직접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증표(구매권 또는 전자카드)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복지 전달체계입니다.
1. 소비자 중심의 선택권 보장 및 복지 주체성 강화
과거 정부나 서비스 제공기관 위주의 독점적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비교·선택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높입니다.
2.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민간 및 공공 복지 공급자 간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기관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시장 기전(準시장, Quasi-market)을 통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혼합적 특성
현금 급여처럼 수혜자의 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제한하여 정부가 의도한 복지 목적(식품, 돌봄, 교육 등)을 달성하는 현물 급여의 효과성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4. 주요 유형 및 적용 방식
- 급여 형태로 본 구분 : 종이 바우처(과거 쿠폰 형태) 및 전자바우처(현재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용 카드 등)
- 적용되는 대표적 복지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아이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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