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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소식

상세 설명 👁 81회

[2026.10.01]
- 기초급여 최대 18만 원, 부가급여 최대 6만 8,000원 지급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권신청 및 수급 절차 대폭 간소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소병훈·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지원 수준
수급 대상 확대: 기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범위가 확대되어, 새롭게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급여 지급액: 새롭게 편입되는 3급 단일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액의 50% 수준인 기초급여 최대 18만 원과 기존 수급자의 75% 수준인 부가급여 최대 6만 8,000원이 각각 책정될 예정이다.
수급권자 선제적 발굴 및 절차 간소화: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안정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누락 없이 발굴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관련 복지·보건 법안 동반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법 외에도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주요 법안이 함께 의결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수급권자가 심신미약·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신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료 연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기준과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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