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에서 보는 긴급구호(Emergency Relief)는 재난, 재해, 전쟁, 급격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 생명 유지와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원조를 뜻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 처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고, 장기적인 복구와 자립(개발)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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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ㄴ.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ㄷ.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ㅁ.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