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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 용어사전

상세 설명

사회복지학에서 보는 긴급구호(Emergency Relief)는 재난, 재해, 전쟁, 급격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 생명 유지와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원조를 뜻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 처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고, 장기적인 복구와 자립(개발)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