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관리
1)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 등을 지원합니다.
2. 재해 근로자 의료 및 재활 지원
1) 산재병원 운영 : 전국 주요 지역에 직영병원(산재병원)과 의원을 운영하여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사회·직업 복귀 : 다친 근로자가 다시 일상과 직업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및 훈련을 지원합니다
3.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1) 생활안정자금 대부 : 저소득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결혼, 장례, 의료비, 학자금 등의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2) 퇴직연금 및 어린이집 :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서비스(어린이집)를 지원합니다.
3) 임금채권보장 :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