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은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증적 경제학(Positive Economics)과 달리, "경제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What ought to be)"에 대한 가치 판단, 도덕적 기준, 정치적·윤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책 목표와 자원 배분의 바람직함을 평가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학, 복지행정학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파레토 최적)을 넘어 분배적 정의,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보장, 포용적 복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론적·정책적 분석 기제로 작동합니다.
1. 규범적 경제학의 핵심 명제 및 특성
1) 가치 판단(Value Judgment)의 개입
objective한 데이터와 사실관계 분석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최저생계비 보장은 국가의 의무인가?"와 같은 윤리적·정치적 가치관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됩니다.
2) 학술적 주관성 및 정책적 가치 지향
처방적(Prescriptive) 성격을 지니며,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목표(형평성, 정의, 복지권)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적 개입의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3) 실증적 경제학과의 상호보완성
- 규범적 경제학 :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부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가치 및 목표 설정)
- 실증적 경제학 : "부유세를 5% 인상할 때 조세 수입과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하다." (결과 및 인과관계 예측)
2. 주요 규범적 평가 기준 및 학술적 관점
1) 롤스적 정의론 (Rawlsian Justice)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최소 수혜자의 후생을 극대화(Maximin 원칙)하는 정책이 가장 정의롭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공적 부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규범적 근거입니다.
2) 평등주의 (Egalitarianism)
소득, 자원, 기회의 평등한 배분 자체에 높은 가치를 두며, 시장 기구가 유발하는 소득 양극화를 교정하기 위한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옹호합니다.
3) 권리 기반 접근 (Rights-Based Approach)
복지를 단순한 시혜나 자선이 아닌,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적 복지권(Welfare Rights)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명시합니다.
3. 사회복지학 및 복지행정에서의 의의와 역할
1) 복지국가의 정당성 및 재분배 명부 제공
시장 기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득 불평등, 사회적 배제, 빈곤에 대응하여 국가가 세금을 걷고 자원 배분을 재구성해야 하는 당위적 명분을 제공합니다.
2) 사회적 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의 가치관 정립
한정된 공적 자원을 배분할 때, 단순히 전체 파이를 키우는 공리주의적 목표보다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포용적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정책적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3) 인간 존엄성 보장과 현장 실천
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단순한 경제적 생산성 지표로 평가하지 않고,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연대의 학술적 토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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