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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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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Public Official)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공공 서비스의 주체입니다.
실무 및 시험 목적으로 공무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분류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실무 주체에 따른 분류
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소속, 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국가공무원 :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 등에 의해 임용되어 국가 중앙기관(행정각부, 국회, 법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국립학교 교사, 검사, 경찰 등).
2)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에 의해 임용되어 지자체 본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광역시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도립병원 간호사 등).
2. 직무 성격에 따른 법적 분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분류로, 공무원의 종류를 나누는 가장 표준적인 기준입니다.
구분세부 분류설명 및 해당 예시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됨)일반직기술·연구·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며 1~9급의 계급 구조를 가짐 (일반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치적 임용이나 특수 업무를 수행하여 신분보장 제외)정무직
별정직비서관, 비서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3. 공무원의 6대 의무 및 4대 금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사항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보다 엄격한 행위 규범이 적용됩니다.
[6대 의무]
- 선서의 의무 : 취임할 때 국가와 국민 앞에 선서해야 함
- 성실의 의무 :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직무를 성실히 수행)
- 복종의 의무 :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함
- 직무사수의 의무 :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직장 이탈 금지)
- 친절·공정의 의무 : 국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함
- 비밀엄수의 의무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4대 금지 의무]
- 청렴의 의무 (향응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증재나 증여를 받을 수 없음
- 외국 정부의 영예 수수 금지 :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칭호를 받지 못함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정치 운동의 의무 금지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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