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용어사전공무원(Public Official)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공공 서비스의 주체입니다. 실무 및 시험 목적으로 공무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분류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실무 주체에 따른 분류 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소속, 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
용어사전 (3)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복지정치학에서 국정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State Council)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 전반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적 관점에서 국무위원은 단순한 부처별 행정 집행권자(부처 장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복지 예산 배분, 사회보장 정책...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됩니다. 특수경력직이란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 시험(실적주의)과 계급제·직위분류제 및 정년 중심의 신분 보장을 적용받지 않고, 정치적 판단, 특정한 전문성, 정책적 필요, 또는 별도의 위촉·선거 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공무원 유형(정무직, 별정직 등)을 뜻합니다. 사회복지적 맥락에서 특수경...
정무감
정무직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성향을 말하며 사회복지 용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