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용어사전공무원(Public Official)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공공 서비스의 주체입니다. 실무 및 시험 목적으로 공무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분류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실무 주체에 따른 분류 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소속, 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
용어사전 (2)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됩니다. 특수경력직이란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 시험(실적주의)과 계급제·직위분류제 및 정년 중심의 신분 보장을 적용받지 않고, 정치적 판단, 특정한 전문성, 정책적 필요, 또는 별도의 위촉·선거 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공무원 유형(정무직, 별정직 등)을 뜻합니다. 사회복지적 맥락에서 특수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으로, 주로 지자체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공공 사회복지 행정을 집행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1. 법적 근거 및 자격 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