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3주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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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6-10-06 12:18 조회 324 댓글 0본문
1.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과정
영국은 세계 최초로 공공 구빈 제도를 법제화한 국가로서, 민간 차원의 자선활동에서 시작하여 국가 책임 중심의 현대 사회복지행정으로 발전해 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1) 중세 시대
기독교 교회 중심의 구제 : 봉건제 사회에서 빈곤 구제는 주로 가톨릭 교회의 사원, 수녀원, 기사단, 길드(Guild)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호부조 및 종교적 의무 : 구빈 활동은 사회 정책적 제도라기보다 종교적 자선 행위나 공동체 내부의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봉건제의 균열 : 14세기 흑사병 유행과 농노제 해체 등으로 유랑민이 급증하자 빈곤 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 노동자법 및 구빈법 이전 시기 (14~16세기)
부랑인 통제와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 1351년) : 흑사병 이후 노동력 부족을 막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의 부랑인이 구걸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 차원의 처벌 중심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종교개혁과 교회의 영향력 약화 : 16세기 헨리 8세의 종교개혁으로 사원이 해체되면서 교회의 구빈 기능이 마비되었고, 국가가 빈곤 문제를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구빈 행정의 국가 이관 : 국가는 빈민을 '일할 능력이 있는 자'와 '일할 능력이 없는 자'로 구분하여 통제하고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3) 엘리자베스 구빈법 (Old Poor Law, 1601년)
국가가 빈민 구제의 책임을 최초로 법제화하여 현대 공공부조 행정의 틀을 마련한 시기입니다.
국가 책임의 명시 : 빈민 구제를 교회가 아닌 교구(Parish) 단위의 지방정부 책임을 규정하고, 구빈세(Poor Rate)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자 분류 행정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Able-bodied poor) : 작업장(Workhouse)에 강제 수용하여 노역 부과.
근로 능력이 없는 빈민(Impotent poor) : 구제원(Almshouse) 수용 또는 원외구제(Out-door relief) 제공.
요보호 아동(Dependent children) : 도제(Apprenticeship)로 입양 또는 위탁.
행정적 한계 : 교구 단위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빈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주법(Settlement Act, 1662년) 등 억압적·통제적 행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신자유주의적 사상의 영향으로 기존 구빈 제도가 개혁되었습니다.
3대 원칙 확립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하층 독립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Workhouse Test) : 근로 가능자에 대한 원외구제를 전면 금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하여 구제.
중앙집권적 행정 통제(Centralization) : 중앙구빈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 행정 기준 적용.
의의 및 한계 :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했으나,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수혜자에게 엄격한 수치심을 부여하는 억압적 행정 형태였습니다. 이후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거쳐 Modern Welfare State로 전환되었습니다.
2.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과정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자선조직협회(COS)와 인애당(Settlement House)의 민간 활동에서 출발하여, 대공황을 계기로 공공 행정이 대폭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890s~1920s] 자선조직화 및 민간 중심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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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s~1960s] 대공황, 뉴딜 정책 및 공공복지행정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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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s~1980s] 복지국가 위기, 사회복지행정학의 독립 및 책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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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현재] 민영화, 민관 협력 및 성과 중심 민간·공공 관리
1) 태동기 및 정립기 (19세기 말 ~ 1920년대)
자선조직협회(COS)와 인애당 운동 : 민간 자선단체들의 중복 구제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와 케이스워크가 도입되었습니다.
행정 개념의 싹튼 시기 : 1914년 외치(Warfield)가 '사회복지행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조직 관리와 자원 동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직 교육의 시작 : 사회복지 교육기관에서 행정 및 조직 관리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2) 대공황과 공공복지의 확대 (1930 ~ 1960년대)
1929년 대공황과 뉴딜(New Deal) 정책 :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민간 자선의 한계가 드러나고, 정부가 구빈 행정의 주체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년) 제정 :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체계가 구축되었고, 공공 사회복지행정 조직이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위협과 연기 : 공공 행정은 확대되었으나,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는 임상적 사회복지(정신분석 등 개별 사회사업)를 선호함에 따라 행정 분야의 학문적 발전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습니다.
3) 사회복지행정의 관심과 발달 (1970 ~ 1980년대)
사회복지행정의 학문적 확립 : 1970년대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와 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에서 행정을 사회복지의 주요 전문 실천 영역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 :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복지 지출 삭감 압력이 거세졌고, 레이건 정부(Reaganomics) 출범으로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Accountability)이 강조되었습니다.
행정 기술의 고도화 : 기획, 예산 관리(PPBS, ZBB 등), 평가, 정보 관리 시스템 등이 사회복지조직에 적극 도입되었습니다.
4) 사회복지행정의 도전 (1990년대 ~ 현재)
복지 개혁(PRWORA, 1996년) : 클린턴 정부의 복지 개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주정부로 이양(지방분권화)되었으며, 시혜성 복지에서 근로 연계 복지(Workfare)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민영화 및 민관 협력: 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 정부와 민간 비영리/이윤 조직 간의 계약(Contracting-out) 및 경쟁 체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성과 기반 관리 : 단순 과정 투입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수혜자의 실제적인 변화 및 성과(Outcome-based Management) 중심 행정이 정착되었습니다.
3.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과정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일제강점기와 전쟁 구호 사업 중심의 민간 의존형으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 법적·제도적 기틀을 갖추고 공공 전달체계를 확립해 왔습니다.
구분 | 시기 | 주요 특징 및 제도적 변화 |
1단계 | 일제강점기 ~ 1950년대 | 조선구호령(1944), 외국민간구호단체(KAVA) 중심의 긴급구호 및 시설 수용 |
2단계 | 1960년대 ~ 1970년대 | 복지 관련 입법(아동, 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진, 사회복지사업법(1970) 제정 |
3단계 | 1980년대 ~ 199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1987), 사회복지관 사업 보조, 수용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전환 |
4단계 | 1990년대 말 ~ 현재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대 (1950년대 이전)
조선구호령(1944년) : 일제에 의해 근로 능력 기준의 선별적 구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식민지 통치 수단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6.29 전쟁과 외국민간구호단체(KAVA) :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전쟁고아, 미망인, 난민 구제를 위해 외국 외채 단체와 민간 시설 중심의 긴급 구호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은 미미했습니다.
2) 사회복지행정의 도입 및 기반 형성 (1950 ~ 1970년대)
사회복지 관련 법안의 제정 : 1960년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되고, 아동리호법, 고령자구호 등 관계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예산 미비로 실효성은 낮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년)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지도·감독,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복지행정의 법적 기틀이 조성되었습니다.
3)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 체계화 (1980 ~ 1990년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1987년) :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당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공공 영역에 최초로 배치하여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분수령을 이루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확산 : 1989년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되면서 민간 복지 행정의 거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급속히 증대되었습니다.
법적 평가제도 도입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1999년 시행)가 명문화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4) 사회복지행정의 현재 (1990년대 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년) : 시혜적 구빈에서 벗어나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승격시켰으며, 자활사업과 연계된 정교한 공공부조 행정 체계가 정착되었습니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지자체 중심의 민관 협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 공공 복지 수혜 이력 관리 및 중복·누락 방지를 위한 정보화 행정 정착.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현장 밀착형·사례관리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4. 일본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과정
일본의 사회복지행정은 서구 제도의 수용과 패전 후 개혁,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구조 개혁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전전(前戰) 시기 - 구방령 및 방면위원제
1874년 '구방령'을 통해 최하한의 공공 구제가 시작되었으나 가속(가족)의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1918년 민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면위원제도'(현 민생위원제도의 모태)가 창설되어 지역사회 구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패전 후 복지 6법 체제 확립 (1940~1950년대)
GHQ(연합군 총사령부)의 지휘 아래 국가 책임과 공평성의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인복지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및 이후 정신지체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이 추가되어 복지 6법 체제가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처분(조치제도) 중심의 행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대상을 심사하여 시설 수용 및 서비스를 결정·명령하는 '조치제도(措置制度)' 중심의 상의하달식 복지행정이 장기간 유지되었습니다.
복지 구조개혁과 이용자 계약제도 전환 (1990~2000년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2000년 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을 시행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조치' 방식에서,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제도(이용자 중심 복지)'로 행정 패러다임이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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