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과 의무]
- 법적 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성희롱의 정의 :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성희롱의 정의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발생 유형, 그리고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피해자 구제 절차 :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회사 내의 고충처리 절차, 상담 및 구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 가해자 징계 :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와 법적 처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한다.
- 사업주의 역할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고충 처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 성인지 감수성 : 성희롱 예방의 핵심인 성인지 감수성(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 방식]
- 집체 교육 :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강사의 강의를 듣는 방식이다.
- 시청각 교육 : 동영상, 슬라이드, 온라인 강의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다.
- 사이버 교육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 직장 내 게시판 공지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성희롱 예방 지침을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