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특정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들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며, 각 교육의 시행 시기는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다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4대 법정의무교육 등으로 불리며, 주요 교육 종류와 시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시행 법령
※ 참고 : 위에 제시된 교육 대상 및 시행 시기/횟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업장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 업종, 근로자의 직종 등에 따라 교육 대상 제외, 교육 방법 간소화, 교육 시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2.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시행년도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는 법 개정을 통해 정착되어 왔다.
- 주요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한다.
- 미이행 시 제재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결과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시행년도 :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의 교육 의무가 강화되었다.
- 주요 내용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며,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미이행 시 제재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 시행년도 :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법 제정 초기부터 주요 사항으로 규정되어 정기적으로 개정 및 강화되어 왔다.
- 주요 내용 : 산업재해 예방, 작업 환경 관리, 건강 관리, 응급조치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 미이행 시 제재 :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교육
- 시행년도 :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을 다룬다.
- 미이행 시 제재 : 교육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관련 법 위반으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5) 퇴직연금 교육
- 시행년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교육 의무가 부여되었다.
- 주요 내용 :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운영 현황 및 적립금 운용 방법, 정보 확인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 미이행 시 제재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시행년도 기준
법정의무교육은 단일 법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화된 것이므로, 각 교육의 시행년도는 해당 근거 법령의 제정 또는 교육 의무가 명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위에 명시된 시행년도는 해당 교육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거나 법이 강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 중요 :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