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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화 교육

사회복지학에서 법정의무화 교육(Mandatory Education)은 법률에 따라 국민이나 특정 직업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인식 개선, 성폭력 예방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 교육들은 주로 근로자의 안전, 인권 보호, 직장 내 건전한 문화 조성, 개인정보 보호 및 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통칭한다.

1.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주요 내용



2. 기타 주요 의무/권고 교육
위의 5가지 외에도 사업장의 규모, 업종, 취급 업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하거나 권고되는 교육들이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교육은 권고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공공기관 의무교육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부패방지 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교육들의 교육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교육을 위탁할 경우 위탁 기관이나 강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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