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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대한민국에서 법인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자연인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리법인은 주로 상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규율된다.

1. 영리법인(상법상 법인)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법에 규정된 회사 형태가 대부분이다.
- 주식회사 :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로, 주주가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가지며, 자본은 주식으로 나뉘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를 필수 기관으로 둔다.
-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사원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사원 간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으며, 내부 관계가 비공개적이고 소규모 폐쇄적 기업에 적합하다.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적이고 연대적으로 무한의 책임을 진다.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존재하는 회사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2. 비영리법인(민법상 법인)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단법인 : 특정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로 정관에 따라 총회를 구성하며, 사원이 2인 이상 있어야 설립 가능하다(예 : 학회, 협회, 친목 단체 등).
- 재단법인 :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자가 정한 재산의 출연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구성원(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예 : 장학재단, 박물관, 복지재단 등).
3. 특수법인(특별법상 법인)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다. 공익 목적이나 특정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된다.
- 공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예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 공익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다(예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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