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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관련 법령 및 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적용 대상 :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종교단체, 학교, 동창회 등이 소속 구성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경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하는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 모집 등록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 사용 목적의 제한 : 모집된 기부금품은 당초 등록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모집 비용의 한도 :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는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기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한다.
- 공개 의무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신뢰를 얻는다.

2.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기부하는 주체(개인/법인)와 기부를 받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1) 기부금의 종류(세법상 분류)
- 법정기부금 : 공공성이 매우 높은 기부금으로, 세제 혜택 한도가 가장 높다.
-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재해구호금품, 학교, 병원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 한도 :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 지정기부금 :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이다.
- 대상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만 해당된다.
- 한도 :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10% 추가)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금액이다.
- 특징 : 다른 기부금과 달리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고향사랑 기부금 :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이다.
- 특징 :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2) 세제 혜택 방식

- 개인 기부자(소득세)
세액공제 : 기부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 준다.
공제율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를 공제한다.
이월공제 : 해당 연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 기부자(법인세)
손금산입 : 기부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절감해 준다.
한도 : 기부금의 종류(법정/지정)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월공제 :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 관련 제도는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부자의 기부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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