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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Juridical Person)은 법률에 의해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조직체를 말하며, 자연인(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1. 법인의 개념 및 특징
- 법인격(權利能力) : 법인은 구성원(사람의 단체)이나 출연재산(재단)과는 별개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격)을 법률로부터 부여받는다.
- 독립된 책임 : 법인이 채무를 지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법인 자체의 재산에 한정되며, 구성원(주주, 사원)의 개인 재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 대표적).
- 설립 목적의 제한 :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민법 제34조).

2. 법인의 주요 분류
대한민국 법상 법인은 그 설립 근거, 목적, 구성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3.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종류
대부분의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른 회사의 형태를 취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법인 설립의 일반적인 절차(주식회사 기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크게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두 단계로 나뉜다.
- 설립 요건 결정 :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이사, 감사) 및 주주 구성 등을 결정한다.
- 정관 작성 및 발기인 구성 :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설립 주체)을 확정한다.
- 자본금 납입 : 정해진 자본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설립 등기 신청 : 관할 법원 등기소에 각종 서류(정관, 등기 신청서 등)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며, 이 때 법인격이 생긴다.
- 사업자 등록 : 법인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실제 사업 활동을 위한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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