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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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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정보 접근권, 의사소통권 등을 명시하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복지 지원 :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3. 공공후견 지원 :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이 없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가 공공후견인 제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4. 권리 옹호 :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을 설치하여 학대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이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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