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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성 보호,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남녀 고용 평등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임금, 복리후생,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이 법의 핵심으로,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의 휴직을 허용하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개정 사항]
법률은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 증가,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등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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