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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목적]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공후견인은 이들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산 관리 : 예금 인출, 계약 체결 등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
2. 신상 보호 : 의료 행위 동의, 거주지 선택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돕는다.
3. 권익 옹호 : 발달장애인이나 노인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

이 사업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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