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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연금법」 : 중증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중증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법으로 다운증후군은 발달장애에 해당하므로, 이 법을 통해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활동 서비스 등 특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제도]
1. 장애인 등록제도 :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 경제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2.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 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재활 치료, 보장구 구입비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3. 교육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개별화 교육계획(IEP)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돌봄 및 활동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와 법령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과 그 가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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