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치 포털

검색 결과

정책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2. 주요 기능
공공재정환수법은 모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며, 다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 부정청구 금지 : 공공재정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품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 부정이익 환수 : 부정청구 등을 통해 얻은 부정이익에 대하여 환수 의무를 부과한다.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지급 근거 법률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재 부과 : 부정이익 외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부정행위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환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어 제재를 강화한다.

기출문제

해당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검색어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버튼
🌐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