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환수 의무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를 통해 얻은 부정이익에 대해 환수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1. 부정이익 환수
- 환수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법 제8조).
- 이자 가산 : 부정이익을 환수할 때에는 해당 지급 근거 법령에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해야 한다(법 제9조).
2. 제재부가금 부과
- 가중 제재 : 환수하는 부정이익 외에 추가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법 제8조 제2항).
- 부과 수준 : 부정행위 유형과 경중에 따라 부정이익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9조의2).
▶ 5배(50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3배(300%) :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2배(200%) :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