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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재원(공공재정)에서 나오며, 그 특징은 지급 대상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이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정의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2. 공공재정지급금의 주요 종류
공공재정지급금은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과 수당을 포괄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補助金) :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예 : 각종 사업 보조금,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 농업직불금 등).
- 보상금(報償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예 : 이주정착금, 재해보상금 등).
- 출연금(出捐金)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예 : 연구개발비,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 사회복지 급여 :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예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수당, 각종 양육 수당, 고용유지지원금, 구직촉진수당 등).

공공재정환수법은 이러한 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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