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1.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주요 유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사항 등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 행위(예 : 허위 고용임금 확인서 발급, 사실혼 또는 위장이혼 후 미신고 등).
- 지급 목적 외 용도 사용 : 지급받은 급여나 보조금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지급 요건 미충족 : 실제로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경우.
2. 부정수급 관련 주요 제재 법령 및 처벌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주요 법령은 급여 또는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공공재정지급금 전반의 부정수급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