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치 방법] 제1편 사회복지시설 설립 또는 설치 …
"사회복지시설 설립 또는 설치 시 필요한 조건과 관련 법(제출양식 포함)"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신청-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 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시설장이 되기 위한 기준 충족(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2. 사회복지시설 설립 또는 설치 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3. 사회복지시설 설립 또는 설치1) 관련 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설의 세부 종류, 신고절차, 행정처분 요건 등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설립취지서 1부(임의 제작 정관 사용 가능)- 정관 1부(표준정관 사용 권장 또는 임의 제작 정관 사용 가능)- 재산출연증서 1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예산서 1부※ 관련 양식 다운로드는 첨부자료에서 가능2) 관련 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시설 평면도 및 시설 소방과 재난 안전규정 검수(이하 안전검사라 함)를 통해 확인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의 경우 소방은 시설이 소재하는 관할지역 소방서, 시설 안전은 본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22조 관련)')과 설치 종류별 규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짗 '[별표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제22조 관련)')에 따라 최소 시설 배치를 이뤄야 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설치 과정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또는 설치는 관할 관공서(구청) 담당 공무원과 사전 조율을 통해 준비해야 효율적입니다. 반드시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전 당당 공무원과 구두로 충분한 사전 면담을 추천하며, 필요 서류가 누락되거나 수정요청(주로 정관 및 예산서 등)에 적극 응해야 됩니다.-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 : 27일(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음)- 업무처리 과정 : 관할 관공서 담당자 사전 면담 →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 시군구 서류 검토(10일) → 접수 및 내용 확인, 설립허가(17일) → 설립허가증 수령5. 국번없이 120번으로 문의하면 이와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원 연결 : 연결 후 상담사 연결을 원하면 숫자 1을 누르면 됩니다.- 디지털 보이는 ARS : 숫자 2를 누르면 디지털 보이는 ARS로 연결됩니다.- 요금 : 일반 전화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정보 이용료는 없습니다.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링크-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