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적 맥락에서 평등권은 "사회적 자원과 복지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며,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책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사회복지에서 평등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
1) 수량적 평등 - 절대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능력, 욕구, 기여도와 상관없이 결과물을 똑같이(1/N)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예로 모든 아동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아동수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② 비례적 평등 - 형평성
개인의 능력, 기여, 노력, 혹은 욕구(Need)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공헌이나 필요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시각입니다.
예로 기여도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음), 소득이 적어 욕구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습니다.
③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보장하지 않지만, 시작할 때의 출발선(기회)만큼은 공정하게 똑같이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맡깁니다.
예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의무교육 제도 등이 있습니다.
2. 평등권
- 차별 금지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인종 등에 구애받지 않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사회적 약자 우대 : 실질적인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근거(적극적 우대조치).
- 소득 재분배 : 세금과 복지 제도를 통해 부유층의 자원을 저소득층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평등권을 실현함.
평등권이란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을 넘어, "출발선을 공정하게 맞추고(기회),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따라 공평하게 자원을 나누어(형평) 실질적인 인간 존엄을 누리게 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