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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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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너스나 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을 제외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서 나오는 고정적인 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단가가 됩니다.
1. 통상임금의 3가지 핵심 요건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대법원 판례상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기성 : 매월, 매분기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어쩌다 한 번 주는 특별 격려금은 제외)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자격증, 직책 등)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1급 자격증 소지자 전원에게 주는 자격수당은 포함)
3) 고정성 : 출근일수나 업무 성과, 실적 등과 관계없이 사전에 얼마를 받을지 고정(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변동 성과급은 제외)
2. 유사 개념 비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준과 이 둘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성격사전적 임금 (미리 정해진 기본 단가)사후적 임금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총액의 평균)
핵심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실제로 지급된 모든 임금 (수당 포함)
무엇을 계산할 때 쓰는가?각종 수당 계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생활 보장적 성격의 금액 계산 시 (퇴직금, 산재보상금,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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