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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이론

상세 설명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Principle of Truthfulness and Full Disclosure)'은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거짓 없이 정직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정보와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준거틀(EPS)에서는 가장 마지막 순위인 제7원칙에 해당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6원칙)'이 전문가가 정보를 '안으로 지키는 의무'라면, 이 원칙은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밖으로 정직하게 내보내는 의무'라는 점에서 짝을 이룹니다.
1.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핵심
이 원칙은 전문가의 권위 뒤에 숨어 클라이언트를 기만하거나 조종하지 말라는 '전문직의 정직성'을 요구합니다.
1) 진실성 (Truthfulness) : 클라이언트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저희 기관에 오시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게 해드릴게요' 같은 무책임한 장담 금지).
2) 완전공개 (Full Disclosure) :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비스나 치료를 받을지 결정할 때, 그 서비스의 장점뿐만 아니라 부작용, 비용, 한계점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가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제3원칙)'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제7원칙에 위치한 이유
이 원칙이 7가지 원칙 중 가장 꼴찌에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100% 다 말해주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독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원칙(제1~6원칙)과 충돌할 때는 진실을 잠시 유보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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