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Principle of Truthfulness and Full Disclosure)'은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거짓 없이 정직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정보와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준거틀(EPS)에서는 가장 마지막 순위인 제7원칙에 해당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6원칙)'이 전문가가 정보를 '안으로 지키는 의무'라면, 이 원칙은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밖으로 정직하게 내보내는 의무'라는 점에서 짝을 이룹니다.
1.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핵심
이 원칙은 전문가의 권위 뒤에 숨어 클라이언트를 기만하거나 조종하지 말라는 '전문직의 정직성'을 요구합니다.
1) 진실성 (Truthfulness) : 클라이언트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저희 기관에 오시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게 해드릴게요' 같은 무책임한 장담 금지).
2) 완전공개 (Full Disclosure) :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비스나 치료를 받을지 결정할 때, 그 서비스의 장점뿐만 아니라 부작용, 비용, 한계점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가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제3원칙)'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제7원칙에 위치한 이유
이 원칙이 7가지 원칙 중 가장 꼴찌에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100% 다 말해주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독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원칙(제1~6원칙)과 충돌할 때는 진실을 잠시 유보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행정론
Q. 섬김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간 존중, 정의, 정직성, 공동체적 윤리성 강조
ㄴ. 가치의 협상과 계약
ㄷ. 청지기(stewardship) 책무 활동
ㄹ. 지능,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외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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