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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용어사전

상세 설명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정의 및 근거]
1. 근거 법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2. 주요 요건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직위이거나, 직위는 같더라도 업무상 영향력, 인원수 등 관계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위여야 한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폭행, 협박, 폭언, 모욕, 따돌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유형]
1. 정신적 괴롭힘 : 폭언, 욕설, 모욕적인 발언, 공개적인 비난, 모욕적인 별명 부르기 등.
2. 업무 관련 괴롭힘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능력 밖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사적인 일(잡일)을 지시하는 등.
3. 신체적 괴롭힘 : 폭행, 위협 등.
4. 관계적 괴롭힘 : 집단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 개인적인 약점을 소문내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
1. 증거 확보 : 녹음, 녹화, 대화 내용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을 기록한다.
2. 피해 사실 신고 : 회사 내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다.
3. 회사 조사 :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4. 피해자 보호 :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가해자 징계 :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외부 기관 도움 : 회사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번호 : 1350
- 상담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상담, 진정 및 신고 방법 안내
- 이용 시간: 평일 09:00 ~ 18: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법률적인 해결 절차를 안내해 주며 전화로 상담한 후,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