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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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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 법제, 그리고 현장 실천 영역에서 재량권(Discretion)은 법령이나 규정이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을 때, 행정가나 사회복지 실천가가 현장의 특수성과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욕구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최선의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합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원리
1) 법적 한계와 자율성의 공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방종이 아니라, 법의 수권(Authorization)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사회복지 이념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합니다. (기속행위와 대비되는 개념)
2) 현장 적합성과 유연성
규격화된 법조문이나 지침만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복잡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서 실무자의 전문적 판단을 가로막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할 수 있게 합니다.
3) 전문직업적 책임성(Professional Accountability)
재량권이 클수록 실무자의 가치관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윤리적 기준과 투명한 행정 절차에 따른 책임성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2. 사회복지 실천 및 행정에서의 활용
1) 공공 복지 급여 및 사례관리 판정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가 법적 요건의 경계에 놓인 위기 가구를 마주했을 때, 매뉴얼의 맹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으로 발휘됩니다.
2) 임상 및 클라이언트 개입
사회복지사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저항이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경직된 기관 지침에만 얽매이지 않고 내담자의 자율성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입 방법을 즉각적으로 전환하는 실천적 유연성으로 작용합니다.
3. 학문적 및 정책적 의의
기계적이고 경직된 행정 집행(Red Tape)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인간 중심의 따뜻하고 개별화된 사회복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의 핵심 권원이자 자율성의 보루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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