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정책

상세 설명 👁 27회

신청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지사에 설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최종 심의·판정하는 기구입니다.
2. 등급 체계
- 1등급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73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60점 이상 ~ 73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 (노인성 질병에 한함).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치매가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자.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1) 재가급여 (Home Care Benefits) : 가정에서 거주하며 지원을 받는 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구강위생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보호 및 교육·훈련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보호.
- 복지용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침대 등)를 구입하거나 대여.
2) 시설급여 (Institutional Benefits)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조치를 받는 급여 (1~2등급 기본 대상, 3~5등급은 급여 변경 신청 필요).
3) 특별현금급여 (Special Cash Benefits)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으면 지급하는 현금 급여.

💬 의견 나누기 (0)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삭제

작성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