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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용어사전

상세 설명 👁 52회

의료급여 1종은 공공부조 제도의 핵심 축인 의료급여제도 중에서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두터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범주입니다.
1. 의료급여 1종의 정의 및 법적 성격
1)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2) 제도의 본질 (공공부조) : 기여금(보험료)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조세(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자산조사를 거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일환입니다.
3) 종별 구분 원칙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구분합니다.
2. 의료급여 1종 선정 대상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 중 가구원 전원이 근로 능력이 없거나 법정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 1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1)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 및 질병 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등록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3) 가구 형태 및 입소 여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
4) 타법 적용자 :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노숙인 등 법률로 지정된 대상.
[비교 꿀팁 (2종과의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단 1명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가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2종으로 분류됩니다.
3. 의료급여 1종의 급여 혜택
의료급여 1종은 급여 항목에 한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1) 입원 진료비
- 급여 항목 전액 면제 (본인부담률 0%) :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외래 진료비 및 약값 (정액제 적용)
- 1차 의원 : 1,000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약국 (처방전당) : 500원
3) 예외 사항 (비급여 및 과다 이용 규제)
- 비급여 항목 : 식대 일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1종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의료쇼핑 방지 장치 : 무분별한 외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일정 기준(365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4. 1종 수급권자를 위한 재정 지원 제도
1) 건강생활유지비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포인트를 개인 가상계좌에 사전 지원(매월 6,000원 수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장벽을 한 번 더 낮춰줍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 과도한 외래 진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소득보장적 연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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