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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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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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