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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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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진(Welfare Promotion)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회가 제도적·실천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원하는 연속적·지속적 노력 및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빈곤이나 질병 등 부정적 상태를 해소하는 구빈(救貧) 및 극복적 차원을 넘어,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강점 발굴, 자아효능감(Self-Efficacy) 고양, 그리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해 주체적인 행복과 복리(Well-being)를 증진하는 궁극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최상위 지향점입니다.
1. 헌법 및 법제적 맥락에서의 복지 증진
대한민국 사회복지 법제 체계에서 복지 증진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복지 증진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대 보장 체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종합적 기제로 작동합니다.
2. 복지 증진의 패러다임 변화
복지 증진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발전해 왔습니다 (잔여적과 보편적 / 시혜적과 권리성).
1) 잔여적 복지(Residual) → 보편적 복지(Universal)
과거 특정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선별 개입하던 방식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방향으로 확충되었습니다.
2) 시혜적 자선(Charity) → 권리성 복지권(Rights-based Welfare)
국가나 사회복지사의 동정이나 자선에 의존하던 수동적 관계(수직적 관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및 주체적 소통(수평적 관계)으로 체질이 변화했습니다.
3. 실천 현장에서 복지 증진을 도출하는 핵심 요소
실천론 및 기술론 측면에서 복지 증진은 다음과 같은 실천 기법과 결합하여 완성됩니다.
1) 강점 관점(Strengths Perspective) 및 구성주의
클라이언트의 결함이나 병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면의 강점과 환경적 자원을 재구성하여 행복을 실현합니다.
2) 자기조절(Self-Regulation) 및 과업 이행
복지 증진은 외부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클라이언트가 일상에서 주체적인 과업 이행과 행동 변화를 이뤄낼 때 지속 가능합니다.
3) 정서적 통찰 및 자아효능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서적 통찰을 얻고 "나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회복할 때 실질적인 복지 증진이 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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