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우(Equal Treatment / 동일 처우 및 비차별 원칙)는 성별, 연령, 장애, 인종, 국적, 종교,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 개인의 신분이나 사회적 신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주체로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다루고 보상해야 한다는 복지국가와 인권의 핵심 원칙입니다.
1.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남성과 여성 간에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별을 금지하는 형평성 원칙입니다.
2. 보평적 복지권 보장
모든 시민이 빈부나 신분 차이에 따른 낙인(Stigma) 없이 동일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와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리킵니다.
3. 차별금지 및 실질적 평등
단순한 형식적 동등 제공을 넘어,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 불리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동일 대우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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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수당
ㄴ. 의료급여
ㄷ. 의무교육
ㄹ. 무상급식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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