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마주한 고통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2017년 9월 공식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매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정책 내용 및 인프라
1)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구축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치매 조기 검진, 1:1 사례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단기 쉼터 운영,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지원 등 상담부터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
-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 신경인지검사 및 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고가의 검사(SNSB, CERAD-K 등)와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단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인지지원등급 신설)
기존에는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인지 기능 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치매 전문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공립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폭력성이나 망상 등 중증 행동심리증상(BPSD)을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치매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정책의 주요 의의와 변화
1) 가족 부담 경감 : 치매 환자를 24시간 독박 돌봄하며 발생하던 '간병 살인'이나 '가족 해체' 같은 비극을 국가가 개입하여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2)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화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선제적인 선별 검사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3)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