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는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포된 모든 종류의 법령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1. 설립년도 및 서비스 개시
-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 2009년 1월 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 전신 : 1998년 현행 법령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고, 2000년대 중반 연혁 법령 및 근대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종합법령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이를 확대 개편하여 현재의 체계를 갖추었다.
2. 설립 이유 및 목적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법령 정보 접근성 향상 : 과거에는 법령, 판례, 행정규칙 등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센터는 이러한 모든 법령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법령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법령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 보장 : 법령이 공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센터에 반영하여 공포 당일 국민이 개정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국가 법제 인프라 구축 : 법률가, 공무원, 법학도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중추적인 법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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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헌법 제10조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023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 ㄱ )ㆍ( ㄴ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ㄷ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