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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조사위원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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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사위원회' 또는 '구빈법조사위원회(Poor Law Commission)'는 1832년 영국 왕실의 주도로 설립되어 1834년 신빈민법(개정 구빈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당시 기존 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스핀햄랜드 제도)으로 인해 영국의 구빈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빈민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되자, 정부는 빈곤 실태와 구빈 행정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영국 전역의 수많은 교구(Parish)를 조사한 후 "기존의 무분별한 원외구호가 빈민을 양산하고 노동 시장을 교란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빈곤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나태와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지 지출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신빈민법의 이론적·실증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관련 이론]
1. 공리주의 이론 : 제레미 벤담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빈 제도를 중앙집권적으로 개혁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2. 자유주의 및 고전파 경제학 : 국가의 인위적인 보조가 시장 경제의 가격(임금) 메커니즘을 왜곡하므로 복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했습니다.
[관련 학자]
1. 에드윈 채드윅 (Edwin Chadwick) : 위원회의 핵심 서기이자 실무 책임자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조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빈민법의 3대 원칙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2. 나소 시니어 (Nassau William Senior) : 경제학자로서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아 복지 억제와 노동 유인을 강조하는 위원회의 사상적 방향성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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