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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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에서 거주란 클라이언트가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기반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복지는 과거의 수용시설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Home-like environment)'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
1. 거주와 정책·실천 패러다임
1) 지역사회 계속 거주 (AIP, Aging in Place)
노인이나 장애인이 연령 증가나 기능 저하가 찾아왔을 때, 낯선 요양시설로 격리되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가치로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실행됩니다.
2)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와 주거권 (Housing Rights)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보호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클라이언트의 주거 결정권을 인정하고 지역사회 내 거주 환경으로 전환하는 흐름입니다.
단순히 수용시설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탈시설화가 달성됩니다.
3) 지원주택 (Supportive Housing) 및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과 함께 독립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돌봄, 상담 등)'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거주 모델입니다.
2.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와 거주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실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주거복지 서비스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사회보장급여), 에너지가 취약한 주택의 개보수 사업 등이 사회복지 영역의 거주 지원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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